'청와대브리핑' 보도내용 전문

  • 입력 2003년 9월 2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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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요건도 못 갖춘 편파적 보도 난무

▲청와대 언론중재·법적소송 최다… "저널리즘 기능 상실"

▲"홍보수석실 동아일보 취재거부"

이병완 홍보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홍보수석실은 동아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홍보수석실 직원들에게 동아일보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정부를 비판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주문하고 "그러나 적대감과 악의를 그대로 표출하는 보도는 법적·제도적 원칙으로 분명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취재거부 배경

"무분별한 폭로저널리즘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 언론학자가 동아일보의 굿모닝게이트 보도에 대해 내렸던 평가이다.

당시 동아는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치인 5명이 굿모닝으로부터 거액을 수뢰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로 드러나 무더기 소송 사태에 직면했다.

굳이 이같은 표현이 아니더라도 최근 동아일보의 빗나간 비판 보도가 위험수준을 넘어서 '저널리즘의 기능 자체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끈질기게 날을 세워온 동아일보의 비이성적인 '청와대 비판'은 급기야 다른 신문에서 이미 4개월 전 보도한 내용을 다시 재탕해 1면 머릿기사로 올리는 '편집증적' 증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권양숙 여사 미등기 전매 의혹> 기사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세계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사와 머릿기사 제목은 물론 기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오늘 19일 보도). 한 마디로 '대통령 흔들기' 차원에서 철지난 레코드판을 다시 틀어댄 셈이다.

21일 이병완 홍보수석이 홍보수석실의 동아일보에 대한 취재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처럼 동아일보 보도가 비판 강도나 수위를 떠나 최소한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한 비판은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인신 공격이나 비방 차원의 언론보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단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중재 및 언론소송 가운데 동아일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중재의 경우 21건 중 5건, 법적 소송은 6건 가운데 3건이 동아일보가 대상이다. 동아는 노사문제 등 정책적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등 국익이 걸린 민감한 외교적 현안까지 사실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상식 이하의 비방기사도 적지 않다. 단적으로 지난 4월 4일 보도된 '정신분석학자가 본 노 대통령의 언론관' 제하 기사는 "언론에 의한 거세불안 심리" "대통령의 피해의식" "김 전 대통령의 추락에서 받은 충격과 불안" "기존 질서에 대한 억압된 분노"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을 내세워 대통령을 상식 이하의 지도자로 몰아가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동아 보도는 단순한 '청와대 흔들기' 차원을 넘어서 국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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