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긴급조정권 검토…정부, 내주초까지 협상안되면 발동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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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파업이 다음 주 초까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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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 직무대리는 “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으로 국민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해외신인도의 손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노동관계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현대자동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파업을 타결하도록 촉구한다”며 “정부는 다음 주 월, 화요일(8월 4, 5일)경 열릴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의 지연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현재 1조3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협력업체 387개사 가운데 62개사 및 해외 생산법인과 조립공장의 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및 청와대의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름휴가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비상연락망을 통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8월 4일 오후 2시 회사측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노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긴급조정' 이란▼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내릴 수 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동조합은 즉시 파업을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긴급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불법이 되며 정부는 공권력으로 해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공표와 동시에 노사간 이견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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