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택권 무시한 정부 언론자유 침해-헌법정신에도 위배"

  • 입력 2003년 5월 29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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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발의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유가부수와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의 문화관광부 제출 의무화 등이 골자로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개정안에서 그동안 위헌 지적을 받았던 단일 언론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2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겸영 금지 조항 등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특정 신문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광위 요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임광규 변호사는 ‘일간신문 통신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 신문과 통신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신문 구독을 선택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독자이므로 신문사가 스스로 주식 분포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도 “세무서나 증권감독원에 주주 변동을 신고하므로 불필요하며, 차라리 발행부수공사(ABC) 제도를 전 신문에 적용해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유일상 교수(신문방송학)는 “신문 기업들의 겸영시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제도를 천명한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며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의 협약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는 최근의 언론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은 반대 입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계 자율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타율적 규제가 부득이하면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수 변호사는 구독 계약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신설키로 한 조항에 대해 “신문고시 등과 중복돼 정간법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문화부가 실효성 없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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