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보고, 중앙기능 지방이양법 연내 제정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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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위한 정부 혁신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현안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공무원 노조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지방분권특별법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일괄 이양법을 연내에 제정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에 대한 보전 비율을 현재의 76.4%에서 90%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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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기능 지방이양법 연내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지방이양, 민간위탁, 기관의 책임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지방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 35개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연계해 정비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검사에 대한 경찰의 포괄적인 복종의무를 폐지해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사법경찰관도 수사주체로 인정해 검사뿐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한다.

모든 경찰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하고 법령입안이나 공안관련 사무, 그 외 전국적인 사무는 국가사무로 남겨둔다.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7인) 산하에, 자치경찰 조직인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5인) 아래에 둔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의 제청으로 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임명 절차는 같으나 국가경찰위가 제청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경찰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경찰 인사는 시도의 경정 이상은 국가직으로, 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구분한다. 자치경찰제 예산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이양하고 ‘시도경찰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며 자치단체와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광주·대전 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 방안〓고등고시 위주의 공무원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해 특채, 개방직, 계약직 채용을 확대한다. 민관합동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위해 지역별 채용대상과 인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부의 9급 일반행정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분 모집을 일부 부처의 일반행정직과 세무직까지 확대해 지역별 채용인원을 407명에서 2004년까지 1000명으로 늘린다.

각부 장관에게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국장급 이하 기구편성과 정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건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조정권을 준다.

▽공무원 노조 등 기타〓공무원 노조 허용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 등 관련기관 협의와 공무원단체의 대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

또 대통령 소속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 및 행정 재정상 특례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2006년까지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제안, 고충민원 등 국민참여제도를 보완 개선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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