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UN안보리에 상정되면…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57분


북한이 핵 시설에 설치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유엔이라는 무대로 옮겨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달라지게 된다. 유엔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는 내년 1월 6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non-compliance) 상황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유엔 안보리가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93년 핵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

유엔 안보리는 93년 5월 11일 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 재고와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1차 결의안(825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유엔은 또 북한의 NPT 탈퇴 행위를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유엔헌장 39조)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 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헌장상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 이전에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경제제재 조치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도 적극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북-미대화를 통한 해결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93년 당시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촉진할 것을 권유한 결의안 825호 4항에 따라 93년 6월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측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유엔으로 문제가 옮겨가더라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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