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처 '연금 인상폭' 힘겨루기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9시 11분


내년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 연금의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연금과 관련한 이해집단들의 눈치를 살핀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국회 국방위가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자 운용과 성격이 비슷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까지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률을 맞춰 줘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관계 부처 절충안에 만족하지 않고 연금인상률을 2000년 연금법 개정 이전 기준인 급여인상률로 맞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행자부와 예산처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에 앞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인연금 관련 쟁점〓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뼈대는 2000년 연금법 개정 이전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연금 인상폭을 높이자는 것. 연금인상률 기준을 물가상승률 대신 급여인상률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해 왔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빠지자 연금인상률을 물가변동률로 바꾼 지 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분도 명분이지만 우선은 재정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2000년 법 개정 이후 결과적으로 연금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인상폭은 연 7∼10%가량 줄어들었다.

이번에 이 기준을 다시 급여인상률로 바꾸고 연금 산정 기준도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급여에서 퇴직 직전 최종 급여로 변경하자는 게 국방위의 주장이다. 또 연금 지급 정지 기준도 기존의 ‘일정 수준’ 소득자에서 공공부문 취업자로 완화해 달라는 것.

▽행자부 예산처 ‘연금인상률 조정’ 절충안 제시〓연금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연금인상률 조정은 가능하지만 연금산정 기준이나 지급 정지 조건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을 급여인상률에서 2%를 뺀 만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을 미지노선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특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 방향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법안이 동시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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