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빈 광복회장 일문일답

  • 입력 2002년 2월 28일 23시 19분


윤경빈(尹慶彬) 광복회장은 28일 “광복회가 친일 명단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것은 국회 결의를 통해 사초(史草)로 남기고 더 이상 친일 논쟁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국회의 추가 명단 발표로 논란이 일면서 사초 작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광복회가 뽑은 친일 명단에 16명을 추가 발표했는데….

“우리는 명확한 증거와 경중을 따져 692명을 뽑았다.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했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 청산 작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추진돼서는 안된다.”

-친일 명단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다. 광복회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을 가려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16명을 추가했는지는 모르겠다.”

-광복회가 친일 명단을 작성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일 중요한 준거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심의했다.”

-그렇다면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 등 반민특위의 친일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 아닌가.

“인촌은 반민특위 명단에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통령을 지냈고 최고훈장을 받았다. 장례도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이런 사람을 친일 반역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대한민국 국체를 부인하는 꼴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논란이 있는 다른 20여명도 포함시키면 여론의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제외시켰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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