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19세”“20세”맞서

  • 입력 2002년 2월 26일 18시 10분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의 개정 문제를 논의해온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만료된다.

선거연령 인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등 미합의 쟁점의 처리를 위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 쟁점들이 시간을 좀 더 갖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현 정부 하의 정치개혁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정개특위 합의사항 중 일부는 당초 여야가 공언했거나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요구해온 내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국정원장-검찰총장 포함 논란▼

▽미합의 쟁점〓여야의 입장이 가장 맞서는 사안은 선거연령 인하 문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부분 국가가 18세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20세로 묶어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19세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선거연령을 1년 낮출 경우 80여만명의 젊은 유권자가 유입되므로 한나라당보다 최소한 15만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어 선거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도 명확한 당론이 없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긍정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정개특위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국무위원 전원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제외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중립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 또한 연말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경우 민주당은 능력 있는 신인 등용을 명분으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수당을 올리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당 유급직원 부활-광역의원 생색감축 비난▼

▽합의사항 문제점〓자유투표를 명문화하기로 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개혁파 의원들은 각 당이 당론과 달리 투표한 소속 의원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바꾼다며 2000년 초 폐지했던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여야는 “지구당 조직을 아예 없애면 몰라도, 지구당을 두면서 유급사무원을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대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광역의원을 9명만 줄이기로 한 것도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이다. 당초 여당은 41명, 야당은 19명 감축을 공언했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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