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97대선공약 3禁法은]前職 대통령 단죄금지 담아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38분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회의 후보였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3금법(三禁法)’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김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보복 금지 △성 종교 학력 출신지역 등의 차이로 인한 모든 차별대우의 금지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 금지 등 3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이중 ‘정치보복 방지’의 골자는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장관급 인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 이 위원회에 통보토록 해 정치보복 여부를 심사,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 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에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소급입법을 통해 단죄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국민회의는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정치보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김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직후인 98년 초 정치보복방지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주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민회의는 국회에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3금법 제정은 유야무야됐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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