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돌연 95년분 추가 짜맞추기 의혹"

  • 입력 2001년 9월 19일 18시 59분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서울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은 “2월1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문에는 조사대상기간이 96∼99년 사업연도로 돼 있다”며 “국세청이 ‘95사업연도분 과세소멸시효가 2001년 3월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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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세청이 3월2일 갑자기 95사업연도를 조사대상에 추가한 것은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대통령의 연두회견 이후 급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5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한 조사’라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언론사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압류해 국유화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은 “비판언론 목조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의 권한 남용과 징세권 남발로 조세법률주의가 무너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은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계열사인 KEP전자가 지난해 5월 당시 국세청장인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의 과거 상사였던 세무사를 채용해 로비를 한 결과 세무당국이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며 안 장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올 2월 조사 착수 당시에도 23개 언론사 중 12개사는 95사업연도분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지 도중에 끼워 넣은 게 아니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손 청장은 지방언론사에 대한 연내 세무조사 방침과 관련,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광암·윤종구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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