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발전硏 토론회]"동아-조선에 편견"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44분


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는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외국어대 김우룡(金寓龍·신문방송학) 교수는 최근 방송의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지적하면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장 및 토론 요지.

▽김우룡 교수〓방송사들은 윤리강령을 스스로 만들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공영매체인 방송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대해 수구언론, 족벌언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편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방송사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자기 비판보다는 자사 홍보 성격이 짙다. 심지어 선정적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선정적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게 현실이다.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는 KBS가 운영경비의 60∼70% 가량을 광고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교육방송 및 방송문화 연구 등을 등한히 하면서 민영방송과 경쟁하고 있다.

현행 통합방송법은 최대의 개악법이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하고 간섭과 규제, 벌칙만 강화됐다. 방송위가 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선임하는가. 자율기구인 방송협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거대자본이 투입되는 언론 현실에서 언론 기업의 자유 없이 언론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최창섭(崔昌燮·신문방송학) 서강대 교수〓방송은 물론 모든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 광고주에 의해 통제돼서는 안된다.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옴부즈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자사 신문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전제로 옴부즈맨들에게 5년간 완전한 월급을 보장했다.

▽유일기(柳一圻) 아리랑TV 국장〓현행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방송위 구성원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방송위를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와 합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바꾸어야 한다. 또 정부기구도 아닌 방송위가 방송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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