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 후보에 1표-정당에 1표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48분


‘정당명부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선거와 권역별 비례대표선거를 병행하는 제도다.

총선거를 예로 들면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제시한 여러 정당 중 한 정당에 표를 던지는 방식이다. 일본과 독일의 의원선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선거에서의 비례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원론적으로 정당이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거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요 특징의 하나다.

현재와 같은 ‘1인1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1인2표제’와 결합된 정당명부제에서는 5∼10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15대 총선 때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각 4개 정당만이 비례대표(전국구) 의석을 얻었다.

더 큰 의미는 지역구도의 완화 가능성이다. 현재의 ‘영남〓한나라당’ ‘호남〓민주당’ 식의 지역 분할구도가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다. 민주당은 91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 때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전신인 국민회의 포함)은 92년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를 채택했고, 99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 때는 ‘소선거구제+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전신인 민자당 신한국당 포함)은 줄곧 정당명부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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