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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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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금융 분야 쇄신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2급 이상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검찰의 마약수사직 분야의 7급 공무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기존 특정 분야는 세무 감사 경찰 소방 검찰 등 5개였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로부터 ‘30m 이상’만 거리를 두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압가스 충전소의 경우는 ‘50m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밖에 지방대학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학생 정원이 아닌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과,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