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교수 발언 요지]

  • 입력 2001년 2월 27일 16시 51분


서울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울평화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시 6·25 침략전쟁 및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로 논란이 있다. 김위원장은 6·25 발발 당시 8살에 불과했으므로 침략범죄의 용의자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전쟁 당시 직접 관련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법적으로 소추를 한 후 전범재판이 열리면 된다.

김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계승자로서 도의적 책임만 있다. 도의적 책임에 따라 사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끝난 후의 일이다. 사과를 먼저 받으면 자칫 법적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

KAL기 폭파사건은 반(反)인도적 테러사건이므로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추할 국제법적 사안이다.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免罪)해주자 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무지(無知)한 주장이다.

김위원장의 지시를 입증하려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적 추궁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당분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타결에 노력하는 것이 낫다.

동서독 국경총기사건도 호네커가 최고 발포명령자였지만 서독은 통일전 사과요구를 하지 않다가 통일후 사법부가 소추해 처벌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주적(主敵) 표현을 뺄 때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 남북간에 결정적인 군사적 신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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