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6人의 다짐]"공공이익보다 개인권리 존중"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35분


10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규홍(李揆弘)씨 등 6명은 앞으로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됐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신임 대법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의 ‘다짐’들을 실제 대법원 판결로 보여줄 것인지 기대와 함께 주시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법부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공공의 이익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리를 더욱 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국(李康國)대법관은 그 이유를 “일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규홍대법관은 특히 “기업을 잘못 경영한 기업주는 반드시 민사적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형사적 책임까지 지도록 해 기업은 망해도 사주(社主)는 산다는 인식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해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선배 대법관들이 만든 판례라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식과 철학에 따라서 지금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지열(孫智烈)대법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박재윤(朴在允)대법관은 “과거에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중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후세의 가치이기도 한 환경보호에 무게를 둘 때가 됐다”고 말했으며 배기원(裵淇源)대법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외국인 등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신욱(姜信旭)대법관은 “교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심경으로 재판하겠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진취적 법해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법관 자리를 내어준 전임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지창권(池昌權) 신성택(申性澤) 이용훈(李容勳) 이임수(李林洙)대법관은 10일 오전 후배 법관들의 환송을 받으며 30여년간 정든 법원을 떠났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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