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외금지 위헌결정]3가지 아이러니

  • 입력 2000년 5월 2일 15시 19분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에는 세가지 아이러니가 있다.

우선 현직교사나 교수의 경우 헌재 결정으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적발돼 징계를 당할 위험만 감수하고 ‘과외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9명의 재판관들이 한마음으로 내린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 헌재는 결정문에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교수 등 입시 관련자의 과외교습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은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27일부터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이 과외교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수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과외를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은 없다. 물론 이들은 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대상은 된다. 이와 관련해 김창석(金昌錫)부장판사와는 별도로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음대 교수 5명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셈. 이들이 단독으로 헌소를 냈을 경우 ‘교수’를 적시한 헌재 결정의 취지로 미루어보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96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위헌결정이 난 96년 1월1일 이후 법조항과 그 이전의 구(舊)법조항은 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이미 사라져버린 구법에 대해서는 헌소를 낼 수 없고 헌소 청구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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