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5대 議員 14%만 재판

  • 입력 2000년 3월 9일 19시 47분


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 중 14.4%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총선에서도 검찰,경찰의 단속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는 의원 정원(당시 299명)의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었으나 이중 기소된 사람은 겨우 18명(14.4%)에 그쳤다.

이는 상대후보 비방차원의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탓도 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부족하거나 법 적용이 너무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기소된 의원들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7명에 그쳤고 11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당선무효자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홍준표(洪準杓) 최욱철(崔旭澈) 이명박(李明博) 전의원과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 자민련 조종석(趙鍾奭),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전의원.

나머지 11명은 50만∼8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로 의원직을 지켜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며 야당의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망국적 지역감정이 문제가 돼 과열 혼탁이 심각한 만큼 보다 엄정한 처벌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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