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南쪽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5도를 따라 이어지는 북방한계선(NLL) 아래 남쪽해상은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북한의 NLL 월선(越線)행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국제법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남북간 합의가 없으므로 NLL 남쪽 해상은 엄밀하게 말해 ‘국제법적 개념’의 우리 영해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관할구역’이다. 휴전이후 우리측이 그동안 관할해왔고 북한측도 사실상 묵인해온 수역이기 때문이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해상경계선을 놓고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그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우리측 함정과 항공기의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했다.

당시 휴전협정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유엔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NLL을 20년 이상 지켜오다 해상력이 강화된 73년 말 군사정전위를 통해 “서해 5도는 북한군 통제 해역에 있으므로 5개섬 출입시 사전임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시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국제법상 영해란 어디까지나 특정 주권 국가가 3마일 또는 12마일 범위에 설정하고 만약 주변 국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인정하는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NLL이남은 영해는 아니다.

박춘호(朴椿浩)국제해양법재판관은 “남북한이 분단→전쟁→휴전협정을 거치면서 NLL이 생긴 특수성 때문에 서해상 남북한 영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애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기택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는 “휴전협정에 따라 생긴 NLL의 남방해상은 영해개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역(水域)”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완충구역’은 NLL 남쪽해상에 북한경비정이나 어선이 고장 또는 실수로 넘어왔을 때 과잉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측이 부분적으로 설정한 작전구역이다.

따라서 완충구역이라도 북한 경비정이 고의로 넘어왔거나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측은 언제든지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유엔군은 이와 별도로 서해 5도마다 주변 3마일을 작전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되 이를 제외한 NLL 남쪽해상에선 우리측이 단독대응토록 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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