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국정조사 대상-특위 구성」본격 힘겨루기

  • 입력 1999년 6월 10일 00시 19분


여야가 정국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조권 발동대상부터 여야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여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국한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3·30’ 재 보선 50억원 살포의혹, ‘고관집 절도사건’ 등 4대의혹 사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업유도 의혹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사건도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몸통론’ ‘빅딜설’ 등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옷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옷사건은 검찰 재수사로 일단락됐고 나머지 사안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조권 발동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여야가 조사대상에 합의한다해도 국정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20인 이내의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인채택문제도 핵심쟁점. 한나라당은 4대의혹과 관련된 정부관계자와 민간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관련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정부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다.

국정조사 기간도 한나라당은 진상을 완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달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 반면 여당은 2주일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 의제에 대해서도 입장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검찰 노동부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모의혹 전모 규명과 옷사건과 관련된 몸통론 빅딜설 등 제반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의 진위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에 대한 범법 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야는 고발, 해임결의, 탄핵소추 등의 후속조치를 놓고 또다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차수·윤승모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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