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인정범위 논란

  • 입력 1998년 2월 28일 07시 22분


여야는 3월2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투표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가 다르다.

국회법 제112조 2항(표결방법)은 ‘대통령이 부의한 안건이나 인사 안건의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무기명 투표의 인정 범위. 정상적인 방법은 의원 개개인이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와 명패를 각각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상태의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거나 기표여부와 상관없이 명패만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아도 적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예 의원들의 기표소 출입을 원천봉쇄, 소속 의원의 표를 이탈없이 모두 무효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런 투표방법은 적법을 가장한 위법투표라고 맞선다.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투표내용을 외부에 알려주는 것과 같아 비밀투표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72년 야당측이 내놓은 백두진(白斗鎭)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이 백지투표를 시도했으나 불법논란을 빚어 결국 재투표를 실시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88년 여소야대(與小野大)시절 정기승(鄭起勝)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인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이 백지투표를 실시, 같은 논란을 빚었으나 결국 무효와 반대표가 많아 부결된 전례도 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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