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온실가스 감축 「울며 겨자먹기」…내달 日교토회의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9시 38분


12월초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하는 것 외에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당사국들이 한국 등 개도국에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지 않는 대신 의정서 10조에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교토 결의사항」을 명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토 결의사항이 채택되면 개도국들은 9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운 뒤 다음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 의무량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 개정될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선진국) 리스트에 한국 멕시코 터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새 회원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토 의정서는 원래 선진국의 의무만을 명시하기로 돼있었는데 개도국 관련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교토 결의사항을 채택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선발 개도국인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무조건 반대할 경우 「OECD 회원국이니 선진국으로 들어오라」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개도국 의무조항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는 『감축의무에 무조건 반대하는 대신 자수하는 심정으로 개도국 수준의 감축의무를 지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감축의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교토 결의사항이 채택되면 개도국들은 후속회의를 통해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감축할 것인가를 논의, 다음 당사국 총회에 합의사항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한국 등 선발 개도국은 이번 총회는 무사히 넘기더라도 내년에 개정될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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