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청法등 이중적 헌재결정 「아전인수」해석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안기부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치기행위에 대한 헌재의 결정 자체가 갖는 이중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야는 날치기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기부법의 효력은 다수결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모순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서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안기부법에 대한 여야 3당의 상이한 당론을 결정한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 안기부법의 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신한국당은 『헌재가 안기부법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절차의 잘못이 확인된 이상 안기부법은 당연히 원인무효』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7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국민회의는 헌재가 안기부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여당의 날치기를 합법화시켜준 것』(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자민련도 원칙적으로는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재개정의 핵심은 안기부가 다시 갖게 된 이적단체 찬양 고무 동조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다. 신한국당은 헌재결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공직취임제한규정을 완전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공직취임제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 「국무위원과 기타 임명직 공직자 중 선거관리 정보 수사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직」으로 공직취임제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공직취임을 제한한 법정신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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