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與-시민단체 개정안 비교]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전국 44개 시민 재야단체로 구성된 「돈정치 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孫鳳鎬·손봉호 서울대교수)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신한국당의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가 지난 16일 확정한 법 개정안은 외견상 매우 흡사하다. 통합선거법의 경우 양측의 개정안은 △정당 및 후보연설회의 완전폐지 △소형인쇄물 1종으로 축소 △TV토론회 3회이상 실시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상당한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개정안이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방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한데 그친 반면 연대회의의 개정안은 정치자금 실명제를 명문화했고 유권자의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 개정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한국당측이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면적인 법 개정은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으로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양측의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총론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는데 대해 신한국당은 선관위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현행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5년, 징역형은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명문화했다.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연대회의는 지정기탁금을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없애기 위해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을 낸 반면 신한국당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후보자 포함)과 정당에만 허용하고 있는 개인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 연대회의가 모든 공직선거후보자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신한국당은 정치자금 모금창구가 너무 넓어져 오히려 고비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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