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기부법 공청회]「불고지죄」수사권 팽팽한 설전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정용관기자] 국회는 12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야 안기부법 검토소위 주관으로 안기부법 재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측 진술인 吳制道(오제도)변호사와 야당측 朴淵徹(박연철)변호사를 비롯, 朴弘(박홍)전서강대총장 곽노현방송대교수 梁東安(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 李在勳(이재훈)변호사 등이 공동진술인으로 참석해 안기부법 개정문제, 특히 고무 찬양죄 및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여야 대표진술인의 진술요지. ▼오제도변호사(여당측)〓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순수한 애국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대공수사분야에서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현재의 안기부법 가지고는 안기부가 과연 간첩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봤다.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안기부수사요원들에게 간첩을 잡는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놀랐다. 경찰과 검사들에게는 없는 규정이 아닌가. 과거 유신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안기부에 들어앉혀 놓고 긴급조치9호 등에 의해 대공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비의 대상이 돼 왔지만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민주투사로서 과거와 같은 안기부 운영을 하지 않을 줄 믿는다. 대공수사는 사명감을 갖고 사기가 충천해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큰 사건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수사상 단서는 고무 찬양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 안기부에 대공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안기부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대공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한 몇가지 사례로 인해 전체적인 안보에 큰 지장을 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치가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연철변호사(야당측)〓현정부 초기에 안기부는 과거의 비위와 의혹을 털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강요받았다. 그 결과 안기부법이 개정돼 수사권이 제한되고 인권관련조항이 삽입됐다. 이에 따라 안기부의 인권침해행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 안기부의 업무수행 자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밀실수사의 위험이 큰 수사상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안기부는 범죄정보수집에 전념하고 일선 검경과 협력해 수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분이 분명한 사법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기부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경우 후속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고발을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안기부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아닌 타부서에서 담당해야 엄격한 법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안기부가 지금까지의 운용방식을 탈피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재의 안기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목표와 역량을 지닌 정보수집부서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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