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광풍/洪의원 미스터리]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임채청 기자]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대출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의 구속은 숱한 의문점을 남겼다. 첫째, 지난 5일 정총회장이 검찰에서 홍의원에게 7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을 때만 해도 신한국당의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검찰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것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의원의 거액수수는 액수에 차이만 있을 뿐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뒤 여권핵심부와 검찰은 홍의원의 수뢰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홍의원은 당시 『모두 작문이고 사실이 아니다. 정총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홍의원은 작년에만 정총회장으로부터 한차례 2억원씩 네차례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핵심부의 기류에 정통한 홍의원의 완강한 부인엔 자신은 구속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셋째, 홍의원은 또 『나는 실세(實勢)가 아니라 불면 날아갈 깃털에 불과하다』고 말해 한보사건의 배후엔 「더 센 실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홍의원을 구속하면서 「주범격」이라고 발표,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냈다. 홍의원도 검찰출두전 가까운 의원들과 만나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나리오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검찰은 홍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작년에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액수만 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정총회장은 14대 대선전인 91년경부터 홍의원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혐의사실을 축소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홍의원이 청와대총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정치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기간(93∼95년)과 한보철강에 집중적인 대출이 이뤄진 기간(94,95년)이 겹친다는 점에서 그 기간에 보다 많은 「검은 돈」의 수수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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