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구인포기 안팎]『崔씨 불러봐야 입 안연다』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26분


「河宗大 기자」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崔圭夏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崔전대통령의 법정증언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崔전대통령의 증언거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강제구인하더라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구인 포기의 이면에는 崔전대통령을 구인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崔전대통령이 만약 법정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는 崔전대통령이 비난을 받겠지만 「어차피 증언하지 않을 사람을 굳이 강제구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난 또한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증인에게 불편을 주고 불명예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학수고대해 왔다. 검찰측 공소사실과 변호인측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38명의 1백마디 증언보다 崔전대통령의 한마디 증언이 더 가치있기 때문이다. 또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사실판단의 최종심이어서 재판부는 崔전대통령의 증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이날 崔전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151조를 적용,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崔전대통령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한 것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처음부터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크게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두번이나 소환한 것은 崔전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기 보다는 구인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자진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崔전대통령측은 재판부의 판사실 또는 제삼의 장소에서의 증언제의조차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崔전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증언을 강력히 거부해온데다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방문, 조사하려 했을 때도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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