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해결엔 플리바기닝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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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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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대니 전 판사 “한국 음주범죄에 너무 관대”

“검찰과 경찰은 한 팀입니다. 수비수인 경찰은 수사를 잘해서 공격수인 검찰에 공을 패스하고 검찰은 골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골 넣겠다고 패스를 안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주 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 판사(49·사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을 축구팀에 비유했다. 전 판사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도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검찰은 기소 전 단계부터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 결정권을 각각 갖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전 판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사법제도개혁은 목표만 분명히 한다면 진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판사는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내부증언자의 형벌 감면 및 불기소 처분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인의 통념상 범죄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더 큰 정의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적발하기 힘든 화이트칼라 범죄나 마약, 조직폭력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과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전 판사의 애정은 남다르다. 전 판사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87년 포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1999년 뉴욕 시 판사로 임명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뉴욕 주 중범죄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국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만큼 총기나 마약 범죄에 대해 통제가 철저한 나라도 드뭅니다.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도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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