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에 배타적 지방참정권 허용해야” 탄다오징 씨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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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완 기자
하태완 기자
“한국인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인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심합니다.”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탄다오징(譚道經·51·사진) 씨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탄 씨는 1973년 서울 한성화교중고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31년간 화교(華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서울교대에서 교양중국어를 강의하는 겸직교수다.

“한국인은 흔히 단일민족을 말하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이야기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한반도에는 수많은 갈래의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유입됐고, 한국 농작물도 많은 것이 외국을 거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외국인과 공생 공존한다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 1970년대 초 3만300여 명에 이르던 화교가 현재는 2만2000여 명으로 줄었고, 공식 ‘차이나타운’이 없을 만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20대에 ‘회계사’를 꿈꿨지만 외국인은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포기하고 한때 미국 이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순수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입학을 할 수 없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박탈당한다. 그런 불평등을 지켜봐 온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차별 철폐를 외치는 ‘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새기며 각종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외국인의 권리 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은 외국인에게 차별이 많습니다.”

그가 요즘 관심 갖는 분야는 주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한국이 폐쇄사회에서 열린사회로 이행하고, 재외 한국인의 신분상의 차별을 해결하려면 한국이 먼저 주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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