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7%만 삭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1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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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 등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3만4000여 건에 달했다. 2018년 3만여 건에 비해 8배 가까이로 늘었다. 하지만 삭제 건수는 27%인 6만4000여 건에 불과했다. 자살 유발 정보가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에게 트리거(방아쇠)로 작용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살 유발 정보는 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제시, 화학약품 등 자살 위해 물건 판매 같은 정보를 뜻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SNS에 자살 은어를 입력하면 자살을 위한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 실제 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찾을 수 있다. 번개탄 농약 등의 판매와 구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 청소년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순 있지만 게시물 수가 많고 추적이 어려운 점에 기대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1위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올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 가까이 많아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10∼30대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증가하는 추세다. 올 4월 서울 강남 여고생이 투신을 생중계한 사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살 동반자 게시물을 본 뒤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는 정부가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접속 차단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대면 심의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유발 정보는 온라인의 특성상 싹부터 자르지 않으면 ‘퍼 나르기’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된다.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형사처벌 강화, 온라인 사이트 삭제 의무 부과 등 방안을 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자살 유발 정보#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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