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신고 절차 복잡하다[내 생각은/홍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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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일부터 강화된 2.5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골목 안쪽, 심지어 대로변에 위치한 해당 업소들이 버젓이 간판 불을 켜고 영업 중이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물었더니 “경찰은 위급 상황 시 출동한다. 신고는 구청 관할”이라는 답을 해왔다. 120 다산콜센터는 “업종에 따라 구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공공시설 민원 접수는 오후 6시까지라는 친절한 안내를 해줬고, 구청과 교육청에 연락해보니 건마다 관할 지청과 관할 팀이 따로 있다고 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은 위반업체 이름을 입력하는 난도 없는 데다 정확한 주소를 따로 검색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렵사리 신고를 한들 조치가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생겼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11개월가량이 지났다. 지원금보다 절실한 것은 내년에는 제 삶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공익을 위한 신고 절차조차 이렇게 우왕좌왕이라면 정부는 지난 1년의 경험치를 어느 컨트롤타워와 정책에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홍혜미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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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방역지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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