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에 앞서 법무부 감찰훈령 제4조 ‘중요한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의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고쳤다. 윤 총장은 감찰훈령 개정 절차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 제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감찰위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것이 된다.
법무부 감찰위는 내일 열린다. 법무부가 징계위 이후로 미뤄놓은 것을 위원들이 징계위에 앞서 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징계위가 감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감찰위가 감찰 결과를 문제 삼는다면 징계 강행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은 추 장관 측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2월 보고받아 알고 있던 문건을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에서 이 사안의 법리를 검토한 검사는 어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검찰 내부망에 밝혔다.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한 명의 평검사만도 못하게 취급한 조치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투성이인 감찰 결과로 총장이 하루아침에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어느 검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법무부 감찰위의 결정에 법치의 앞날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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