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 ‘돈 선거’ 악습, 끊을 때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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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경북의 한 축협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십 명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돌렸다가 구속됐으며, 전남에서는 조합비를 대납해주며 조합원을 모집한 사건도 적발됐다.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홍삼 제품을 나눠주거나 마을회관에서 술을 돌린 경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금품수수 사례 82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는데, 이는 2015년 제1회 동시선거 때 같은 기간의 79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거의 사라진 이런 ‘돈 선거’가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조합장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유독 혼탁한 것은 유권자 수가 적은 데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금품수수에 대해 범죄의식을 덜 느끼는 탓이 크다. 일단 조합장이 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고 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으로 벌이는 마트 운영과 대출 등 다양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자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이 되려면 적어도 5억 원은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각 지역선관위가 선거 위탁관리를 맡은 것도 그런 문제점 때문이다.

선관위와 경찰이 감시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오랜 악습인 ‘돈 선거’를 근절하려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은 선거비용을 회수하려고 조합 돈에 손을 대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마을선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져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전국조합장동시선거#금품수수#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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