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인현]해양진흥公 설립, 해운업 발전 계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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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장
5일 국내 해운선사가 경쟁력 있는 선박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선박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했다. 공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됐다. 불황기 선사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소유 선박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매수인에게 다시 배를 빌려 영업한다. 불경기에는 배의 가격이 매우 싸다. 영업을 계속해도 큰 손해를 본다. 공사는 이럴 때 매수인으로 나서 손해를 입는 금액만큼 선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준다.

또 불황기 선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사들은 자기 부담 10%, 선박 담보 60%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불황기 은행은 해운업이 비관적이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꺼린다. 공사는 30%의 대출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

공사는 그동안 해운업계가 겪었던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운업계도 공사의 출범에 즈음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사로 성장하려면 선박은 물론이고 선원, 영업력 등도 갖춰야 한다. 공사의 지원은 선박, 컨테이너 등 설비에 한정된다. 우수한 선장을 확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탄한 해외 영업망과 육상 물류 체계를 갖추는 것은 선사들의 몫이다. 공사가 대신 해줄 수 없다.

둘째, 공사가 선박에 대한 투자와 보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존 은행들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배를 담보로 설정하는 선순위 대출은 은행에 맡기고 은행들이 꺼리는 후순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공사가 담당해 은행의 후순위 대출을 유도하면 상생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객선 건조 등 기존 선박금융이 제공하지 않던 부분을 공사가 담당하면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셋째, 공사의 재정적 지원은 관련 산업에도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공사를 통해 선박 200척 건조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가능하면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국내 선급기관과 선주책임보험사에 가입하고 분쟁도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내 조선소 및 해운 관련 업체들은 해외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조선 및 해운 관련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가 늘 것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해운 및 조선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공사를 설립했다. 이제 업계가 화답할 차례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장
#해운업#해운선사#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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