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정책에 ‘인권 대못’ 박는 법무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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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을 명시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카드수수료 인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인권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실태와 경영상황, 나아가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인권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는 선을 넘어 ‘1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금액까지 밝힌 것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행위다.

최저임금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할 때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많이 사용된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50% 정도다. 올해 인상분 16.4%를 감안하면 60%에 육박해 프랑스(61%)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5%) 일본(40%) 영국(49%)은 우리보다 낮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근로현장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업은 저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며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낮추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인권과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는 살아 움직이는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접근법이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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