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앞둔 마구잡이 ‘문자폭탄’ 공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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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70일가량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울리는 문자수신 알림음에 유권자들은 번번이 짜증이 난다.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정보를 받아간 직후부터 입주민들에게 선거 홍보 문자가 쏟아져 통장 등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20명을 초과하는 대량 문자 발송을 8회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는 문자는 그 횟수나 수신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문자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발송 횟수나 수신 인원에 제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보다 후보가 월등히 많은 지방선거 때는 ‘문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4083건으로 2016년 20대 총선 때(1270건)보다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문제다. 후보자들은 주로 동문회 종친회 등 친목 모임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유권자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한다.

시도 때도 없는 문자 공세가 개인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문자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대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해당 선거구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문자폭탄’은 이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됐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자공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선거 홍보 문자#선거운동#유권자 개인정보#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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