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영종]노후 건물도 반드시 내진 보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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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부터 1998년 사이 지진은 연평균 19.2회 발생했으나,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67.6회로 3배 이상에 달한다. 2016년은 252회, 2017년에는 224회나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의하면 내진 기능이 확보된 시설물은 전국 민간 건축물 264만9802동 중 54만1095동(20.4%)에 불과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우선보호 대상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옥외지진대피소로 활용되는 학교 건물의 내진율은 2016년 기준 23.1%로 공공시설물 중 가장 낮았다.

구도심과 같이 건물의 노후율이 높은 지역과 내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8년 이전 기존 건축물이 문제다. 건물 설계 단계부터 내진 기능을 포함해 건축이 이루어지는 신축 건물에 비해 정작 내진 보강공사가 절실한 노후 소형 건축물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지진 대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내진 보강에 드는 설계, 시공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건물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그 실적 또한 미미하다.

또 건물주는 건물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내진 보강이 건물의 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나 장비를 당연히 설치하듯 내진기능 역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발생 추이를 볼 때 건축물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경주 지진#포항 지진#건물의 노후율#건물 내진 기능#내진설계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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