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20년까지 이어질 5번째 세월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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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발생 이래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까지 모두 4차례의 수사와 조사를 거쳤고 재판까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최대 2년의 특조위 활동과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상임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하는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 트랙’ 조항이 적용돼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률이다.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도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거듭된 조사가 불신을 받았던 만큼 2기 특조위는 진정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기 특조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 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요청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기본 조사기간 1년에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해 2020년에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끝낸 사안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감사에 특검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인다면 세월호 중복 조사에 대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이미 네 차례의 수사·조사를 거친 터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의문이고,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데 또 국가 자원을 써야 하는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기 특조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여당의 방해 탓에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 끝에 마무리됐던 만큼 2기 특조위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편파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사들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시위의 시발점이었고, 최근엔 ‘유골 은폐 사건’까지 일어나 유족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2기 특조위는 신뢰받는 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사회적 안전 대책 마련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상처도 치유하고 소모적 논란도 끝낼 수 있다.
#사회적 참사법#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세월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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