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기업 폐쇄’ 요구한 中 변화,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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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어제 북한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 형식으로 세워진 북한식당 등 모든 북한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국의 신속한 조치는 미국의 대북정책 ‘최고의 제재와 압박’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더 이상 대북제재를 피했다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미국을 의식한 행동이 분명하다.

비록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중국은 나흘 전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유엔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도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각 성의 주관 부서가 책임 있게 감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집행 의지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상당량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데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세관에 묶여 있던 석탄을 매입했을 뿐이라며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북 송유관 차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단 단계적 석유공급 중단이라는 타협책을 제시해 유엔 대북제재에 합의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엄격한 집행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그 후환은 중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만큼은 씻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 북한 기업 폐쇄#대북 송유관 차단#중국 대북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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