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6월 개헌’ 文 약속 지킬 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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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된 지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대통령단임제 개헌 문제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 저 스스로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권 초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에는 속도전을 펴면서 개헌에서는 관심이 멀어진 듯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표현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칠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지금 시작해도 일정이 빠듯하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개헌안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6월 13일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늦어도 내년 2월 23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국회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면 늦어도 1월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바뀐 시대상에 따른 인권과 지방분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선거구제 개편까지 개헌안에 담으려면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내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오늘부터라도 정부 내 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국민기본권 강화#지방분권#4년 중임 대통령제#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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