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또 복권’ 뺨치는 교육감 직선제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6일 03시 00분


교육감 선거가 ‘로또 복권 같다’는 비판과 함께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 수장(首長)을 뽑는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면서 교육정책은 무시된 채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사실상 정치 논리가 지배한다. 선거가 치열했던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보수 후보들은 3명에서 6명까지 난립한 반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은 단일화를 이뤄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었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관심도 없고 후보도 잘 모르는 20대나 60대 이상 유권자가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되면 표심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 부산의 경우 6명의 보수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결국 진보 후보가 불과 34.6%의 득표로 당선됐다. 66%의 유권자가 반대했는데도 단일화만 하면 로또 복권 맞듯 당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4년마다 혼란을 겪는다. 선거가 끝난 후 논공행상(論功行賞)과 ‘자기 편’ 봐주기 인사가 판친다.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과 폐지, 고교 선발 방식, 예산 편성,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17개의 주요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불린다. 중앙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관장하지만 실제 시행과 인사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나 시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 일선으로 가는 일도 많다.

‘돈 선거’로 인한 폐해는 더 심각하다. 2008년 선출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간부들에게 1억4600만 원의 돈을 받아 감옥에 갔다. 그 뒤를 이어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도 후보자 사후매수죄로 실형을 살았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올 초에도 개선 방식을 논의했으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유야무야됐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시도지사나 중앙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선거를 할 경우 주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직선제의 폐해를 막는 개선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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