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람 잡는 ‘보복 운전’에 실형 3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1일 03시 00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깜박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앞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하는 운전자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추월차로를 고집하면서 주행차로보다 천천히 가는 차도 있고, 기분 상하게 한다고 승용차를 마구 밀어붙이는 트럭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감정적인 보복 운전을 하다가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작년 8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몰던 A 씨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운전자와 차로 변경 문제로 승강이를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急)브레이크를 밟았고 이 바람에 쏘렌토는 물론이고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차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5t 트럭이 멈추지 못해 이들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죄 없는 트럭 운전사 B 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그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범법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10.5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동아일보-채널A는 기획시리즈 ‘시동 꺼! 반칙운전’을 통해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자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운전대만 잡으면 쉬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심리가 ‘야만의 도로’를 만든다. 배려와 존중의 교통문화 없이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사소한 무신경이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교통규칙 지키기와 반칙운전 삼가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주말이다. 혹 자동차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다면 다른 차를 배려하는 ‘착한 운전’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건 어떨까.
#운전#보복 운전#교통사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