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경서]유엔의 파리원칙 선언 20주년을 맞으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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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세계 모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과 가이드라인인 파리원칙이 나온 지 12월이면 20돌을 맞는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개별적인 인권 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2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파리원칙 선언 2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리원칙 중 하나인 재정 독립을 해야 한다. 경험상 재정적 독립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재정 감축을 통한 인원 및 조직 축소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의 관계에서도 매년 아쉬워 부탁하는 처지이기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구로 승격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인권교육의 법제화다.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은 체계 없이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정부기구(NGO)에서 지금까지 해온 인권지킴이 교육에 감사드린다. 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갖추고 인권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권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은 실력을 갖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분들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준국제기구인 만큼 유엔 총회나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의 쟁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국내에서는 억울하고 목소리 없는 이웃의 문제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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