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정보도 공유 안 됐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7일 03시 00분


경찰의 성폭력 중점관리 대상인 임모 씨(26)가 출장 마사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 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10년에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올 2월 출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 씨를 체포한 뒤에야 그가 전자발찌를 찬 위험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두 번이나 성폭력범죄로 복역했지만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임 씨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진 것은 과거의 범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10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법인데 임 씨는 법 시행 전에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원을 경찰에 넘기지 않아 경찰은 우범자를 자체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임 씨의 경우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자체 첩보로 신원을 파악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형사 1명과 관할 동부파출소 직원 1명만 알고 있었을 뿐 현장에 출동한 동부파출소 경찰 5명과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 4명은 모르고 있었다. 임 씨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범죄자가 적지 않다.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임 씨의 집은 지난해 4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집과 불과 500m 떨어져 있다. 두 사건 관할은 같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까운 곳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정보공유시스템 미비와 경찰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성용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성관계 도중에 경찰이 잠긴 문을 따고 들이닥치면 임 씨가 여성을 인질로 삼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기다렸다가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임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고, 성폭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게 아쉽다.
#전자발찌#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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