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文 후보가 풀어야 할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나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면서 정수장학회 문제는 정쟁(政爭)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박 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수장학회의 현 이사장인 최필립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 후보의 핵심 측근이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 MBC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가 법리(法理)를 내세워 정수장학회와 선을 긋는다고 해도 국민의 눈에는 ‘한묶음’으로 비칠 뿐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 후보가 직접 나서서 풀지 않으면 5·16과 유신을 둘러싼 논란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최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물러나고 장학회 명칭을 변경하는 해법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가 정수장학회와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는다면 언론사 지분은 향후 방송정책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덫에 갇혀 있다. 사건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변경 발언을 했느냐다. 문 후보는 “그 대화록을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한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끝날 사안을 놓고 문 후보 측이 대화록 공개의 전제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구차해 보인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합치면 재적 3분의 2(200명)가 넘는 276명이다. 문 후보가 대선후보 자격으로 민주당을 움직이면 대화록 공개에 합의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로 열람이 가능하다. 대화록 내용만 확인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끝난다. 진위(眞僞)를 가릴 물증을 제쳐둔 채 소모적 공방이 거듭되니 국민은 짜증스럽다.
#박근혜#문재인#정수장학회#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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