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우열]학교보안관 근무환경도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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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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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열 서울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김우열 서울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도입된 학교보안관과 함께 1학기를 지냈다. 학교보안관은 교사가 순번제로 일찍 출근해 하던 정문 교통지도와 더불어 출입자 점검, 범죄 예방 등을 맡는다.

이 일을 해보니 정작 학교보안관 자신의 근로 안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지휘 명령하는 자가 사용자다’라는 노동법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안관은 근로계약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1 대 3 근로계약을 건설 도급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다. 우선 서울시장은 세세한 근로조건을 지휘한다. 월급 액수에서 복장, 근무 장소, 근무시간 등 매뉴얼을 통해 근무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실제 채용과 해고는 용역업체 사장이 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학교장을 상대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법적 사용자로서의 의무 선상에 서울시장은 빠져 있다. 근로계약 관계가 복잡하면 할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근로문제 발생 때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사용자, 즉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맬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도입 시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를 고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손에 쥐는 월급 80만 원대를 주면서 이런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 드러났다. 현실은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 가능한 분들의 부수적 일자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쳐나는 생계형 전문가 근로자에게는 현실의 벽이 높다. 공공 일자리인 만큼 우선순위를 생계형 근로자에게 두었으면 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단 하나 없이 몸으로 들이밀어야 하는 학교보안관은 문제가 있다. 현재 주로 60대인 학교보안관은 이른 아침과 야간시간대에 혼자 근무한다. 과거 이 시간대에 건물 내에서만 경비원이 근무할 때는 무서워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건물 외부에서 험한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최소한 소리 지르는 행위를 계속하고 경찰에 연락할 시간을 벌 정도의 자기 보호수단은 있어야 한다.

세상에 넘쳐서 좋은 것은 사랑과 안전이다. 근로문제 발생 시 사용자를 숨바꼭질하듯 찾아야 하고 근로 제공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결과물만 제공받으려 한다면 약탈적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보안관 계획자인 서울시장은 계획을 다듬어 서비스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사랑과 안전이 넘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우열 서울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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