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단체 불법농성에도 세금 들어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洑) 기둥에 올라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째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퇴거하라고 20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고공농성을 계속하려는 태세다. 법원 판결도 무시할 만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곳에 살지도 않는 환경데모꾼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이포보를 국책사업 반대 선전장으로 삼고 있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아름다운 이포보가 건설돼 호수가 생기면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민이 먹고살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바닥의 자갈 모래를 긁어내 판매한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이 여주군에 돌아간다. 연간 예산이 2800억 원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수입이다.

그제는 인근 주민 1800여 명이 이포보가 내려다보이는 이포대교에서 강 건너까지 한 줄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자들에게 공사 현장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70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김영무 옹은 “저 사람들이 뭔데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왜 방해하느냐”고 소리쳤다.

환경운동가들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할 수는 있다. 4대강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다. 이들의 점거농성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 사고라도 날까 봐 다리 밑 강물 위엔 그물망 같은 구조용품이 설치됐고 경찰차량과 앰뷸런스 소방차도 대기하고 있다. 그 비용은 결국 세금에서 나온다. 경비인력들이 밤잠을 못 자며 범법자들을 지키는 데까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법원은 이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300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 장비를 훼손하면 한 번에 300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근본주의적 이념투쟁을 위해 지역주민과 법치를 무시하는 환경단체의 횡포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이들이 하루빨리 농성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적법한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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