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파업 노조가 끼친 손실 끝까지 추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4일 03시 00분


경기지방경찰청이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집행부 5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공장 점거 노조원이 쏜 볼트에 맞아 파손된 헬리콥터 3대의 수리비 7억여 원, 크레인 3대 수리비 12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경찰의 손해배상 요구액은 총 26억여 원으로 불어났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으로부터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경찰은 부상당한 경찰 121명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여 원을 추가로 청구하고 3개 단체와 간부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경찰 장비를 불법으로 훼손한 상대방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그냥 묵인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도리밖에 없다.

법원이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으나 2004년 이후 배상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 철도노조나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그러한 사례다. 이달 초 서울서부지법은 2007년 이랜드 노조원들이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상인 920명에게 점포당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민노총은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손해배상에 따른 가압류가 119억 원에 이른다며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이 불법 폭력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노조와 노조원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 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적당히 타협해 민사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송을 끝까지 밀고나가 배상액을 받아내야만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다.

2005년 미국 뉴욕 시 대중교통노조(TWU)의 파업 때 시 당국과 상인협회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이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자 파업은 사흘 만에 취소됐다. 일본은 불법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을 예외 없이 적용해 폭력 시위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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