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많은 요양병원 면회 제한…“코로나19 증상없어야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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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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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 News1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출입자에 대한 감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는 고령자가 감염됐을 때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감염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도 만든다.

박 장관은 “기존의 중증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시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절독감 표본 감시체계란 의료기관 50여개가 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의사환자 수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해 감염병 유행 단계를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건당국에 사례보고하는 동네의원도 200여개다. 이 감시체계에 코로나19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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