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위 출장신청으로 1400만원 수령 국립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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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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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작성해 출장비 1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전남의 국립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하지만 A씨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그로 인한 출장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교수로서의 월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허위 출장 신청서류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한 뒤 74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인근의 기술원 등에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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