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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해 내연녀 성폭행한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6 07:56
2020년 2월 16일 07시 56분
입력
2020-02-16 07:56
2020년 2월 16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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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러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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